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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3-25 16:48:05/ 조회수 304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수산업계 부담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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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안전법 시행령(Decree 15) 개정안은 수산물 수출기업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VASEP)는 개정안이 실질적 식품안전 향상보다는 포장 가공식품에 대한 행정 규제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자가공표 절차와 제품등록 요건 강화는 수출과 내수 유통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존 Decree 15의 간소화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화장품과 같은 화학제품 기준을 식품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국제 식품안전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협회는 수출 제품은 수입국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식품안전법 42조에 따라 예외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VASEP는 무리한 요건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의 유지와 실질적 안전관리 중심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https://vir.com.vn/draft-can-be-more-effective-for-seafood-enterprises-1247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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