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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4-03 16:01:28/ 조회수 262
    • 중국 식품 라벨링 제도 개정, 202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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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7일 중국에서 식품 라벨링 제도와 관련하여 ‘GB 7718-202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과 ‘GB 28050-2025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을 발표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표준들은 중국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할 때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표준으로, 라벨링 제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 라벨의 일반 요구사항 외에 표시 방법, 알레르기 항원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특히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에서 처음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시켰으며, 우리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자료 : http://www.nhc.gov.cn/sps/s7891/202503/03de540798e647efa49c88c05a946fb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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