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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4-08 10:30:02/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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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7년 1월부터 식품첨가물 적색제 3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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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첨가물 적색제 3호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당국은 인간 또는 동물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승인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Delaney 조항)을 근거로 유해성이 입증된 적색제 3호의 식품 사용 승인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FDA는 식품 제조업체에 2027년 1월 15일까지 식품에 사용된 적색제 3호를 제거하도록 명령하였으며 경구의약품 제조업체에는 2028년 1월 18일까지 제거하도록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5일부터 對미 수출 수산물에는 적색제 3호를 사용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적색제 3호는 어육 소시지, 젓갈류를 비롯한 수산가공식품, 소스류, 과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일부 식품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로, 이들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적색제 3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대체하는 착색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fda.gov/food/hfp-constituent-updates/fda-revoke-authorization-use-red-no-3-food-and-ingested-dru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