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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4-07 21:14:38/ 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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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개정된 식품 라벨링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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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8일, 스리랑카 정부는 ‘2022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2022)’의 시행일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제정된 해당 규정은 당초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 1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스리랑카에서 판매, 운송, 유통, 보관, 수입, 홍보할 수 없습니다.
금번 규정은 기존 ‘2005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의 개정안으로, 영양성분표의 표시 의무 및 형식이 추가되었으며 수입식품의 수입업체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식품기업이 제품에 영양성분표를 표시할 경우 규정에서 제시한 표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표시와 함께 수입업체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https://eohfs.health.gov.lk/food/images/Labelling_and_Advertising_Englis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