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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5-02 20:12:30/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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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건강한 선택’ 로고 표시에 요구되는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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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식품의약청은 2016년 국민의 과도한 당분 및 염분 섭취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비전염성 질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자발적 라벨링 제도인 ‘건강한 선택’ 로고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5,000개 이상의 제품이 건강한 선택 로고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최근 태국 식품의약청은 ‘건강한 선택’ 로고 표시에 요구되는 개정된 영양성분 기준치를 공개하고 이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조미료 △즉석식품 △음료 등에 속하는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치로, 수산물 관련 제품의 경우 ‘국물용 큐브, 농축·분말 형태의 건조된 육수’의 염분 기준치가 24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미 ‘건강한 선택’ 로고를 표시한 제품의 판매는 허용되나, 2026년 12월 27일까지 금번 발표된 영양성분 기준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https://food.fda.moph.go.th/food-law/nutrition-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