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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5-02 19:19:17/ 조회수 22
    • 일본, 4월 1일부터 알레르기 항원 ‘호두’ 필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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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소비자청(CAA)은 2023년 3월 9일 식품 표시 기준을 개정하는 ‘내각부령 제15호’를 발표해 알레르기 항원 필수 표시 대상인 ‘특정 원재료’에 호두를 추가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 호두는 △오징어 △연어 △전복 △고등어 등의 재료와 함께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원재료’에 속했으나,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알레르기 항원 표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원재료’로 지정되었습니다.
      * 특정 원재료 :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재료로, 기업은 식품에 ‘특정 원재료’ 포함 여부를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함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원재료’ :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기업이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또한 일본 소비자청은 현재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목록’에 속하는 캐슈넛을 ‘특정 원재료’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알레르기 항원 규정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30309_05.pdf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4/11/11/japan/science-health/cashew-nuts-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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