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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5-29 17:23:29/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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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업법 전면 개정 추진… IUU 근절 및 항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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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자국 어업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퇴치를 위한 국제협약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은 2024년 4월 해당 협정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항만의 디지털화, 어업 보험 제도 도입, 허용 어구 목록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선 등록, 모니터링 장비, 지정 항만 승인을 갖추지 않은 이른바 '3무 어선'의 조업과 어획물 유통을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중국의 불법 어업 감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획물의 지정 항만 하역을 “장려”한다고 표현한 조항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IUU 어선에 대한 제재와 원양어업 선단 등록 공개 등의 보완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선박 및 공장 노동 환경 개선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실질적인 공급망 추적과 인권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이번 개정이 항만 관리 효율화와 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어업 산업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a-proposes-massive-overhaul-to-nationwide-fisheries-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