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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6-30 20:34:13/ 조회수 11
    • 영국, 갑각류 복지 규제 강화에 업계 "불필요한 간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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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국 정부(Defra)가 랍스터, 게 등 살아있는 갑각류 관련 새로운 동물 복지 지침을 발표할 예정함
      ● 영국 정부(Defra)가 랍스터, 게 등 살아있는 갑각류의 취급 및 도살에 대한 새로운 동물 복지 지침을 발표할 예정함
      ● 이에 따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갑각류를 삶거나, 냉동하거나, 해체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으며, '전기 기절 후 빠른 도살' 방식이 의무화될 전망임
      ● 수산업계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전기 기절기 설치에 드는 높은 비용과 소규모 식당 주방 등에서의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함
      ● 살아있는 갑각류 거래가 위축되거나 금지될 경우, 관련 시장이 붕괴하고 수입 냉동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을 걱정함
      ●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업계의 실망감이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 발표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동물 복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임
      ● 영국 갑각류 협회(SAGB)는 이미 2024년에 포괄적인 '갑각류 복지 실행 규범(CoP)'을 만들어 업계에 배포했음
      ● 업계는 정부의 압력 없이도 자체적으로 노르웨이 랍스터(scampi용)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자동 기절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상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음

      기사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k-government-to-introduce-new-guidance-on-sale-of-live-crusta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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