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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6-30 18:35:53/ 조회수 6
    • 미국, 일부 수산물에 대한 301조 관세 제외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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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관세 적용 대상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 3개월 추가 유예를 결정함
      ● 기존 유예는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연장 대상 품목에는 냉동 가자미, 해덕, 넙치류, 킹크랩·스노우크랩 등 게살 제품이 포함됨
      ● 해당 품목은 일정 조건(중량, 포장 형태 등)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이번 결정은 의견수렴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 USTR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음
      ●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수산물을 계속해서 높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조치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연장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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