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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7-29 10:24:20/ 조회수 75
    • 노르웨이, 2년 만에 육상 양식 신규 허가 재개… 신규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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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부터 중단됐던 연어·송어 육상 양식 신청 접수를 재개함. 기술 발전을 반영해 육상·해상 양식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취수 소독 등 생물보안 요건을 강화한 것이 핵심임
      ● 노르웨이 정부, 2022년부터 중단했던 육상 양식(연어·송어류) 신규 허가 신청 접수를 재개함
      ● 육상 양식과 해상 양식의 정의 및 구분을 더 명확히 함
      ● 신규 시설(또는 중대 변경을 하는 기존 시설)은 감염 위험이 있는 수원에서 물을 끌어올 경우, 반드시 취수를 소독해야 함
      ● 새로운 소독 규정은 신규 시설에만 적용되며, 이미 허가받은 기존 시설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님
      ● 정부는 "육상 양식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업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업계에서도 규제 명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aquaculture/norway-reopens-applications-for-land-based-aquaculture-with-new-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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