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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7-29 08:05:46/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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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입 허가권 남용' 조사… 고등어·전갱이 수입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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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수입업자들이 허위 신고 및 물량 유용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정부가 관련 어종에 대한 신규 수입 허가 발급을 중단함
- 필리핀 농업부, 고등어(Mackerel)와 전갱이(Scad) 등 주요 어종에 대한 신규 위생 및 식물위생 수입 허가(SPSIC) 발급을 일시 중단함
- 일부 수입업자들이 허가받은 물량을 허위 신고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
- 정부는 이를 불법 무역으로 규정하고, 국내 시장 안정과 소비자 및 현지 어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번 조치는 '수입 금지'가 아니며, 수입 절차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해제될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함
- 목표는 수산물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임
- 이번 특정 어종에 대한 수입 허가 중단과는 별개로, 필리핀은 여전히 전반적인 수산물 부족을 겪고 있음
- 정부는 오히려 요식업계 등을 위한 별도의 수입 쿼터(25,000톤) 프로그램이 부진하자, 마감 시한을 2025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수입을 독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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