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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08-07 10:00:16/ 조회수 200
- 호주, 식품 서비스용 즉석소비 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 초안 발표
- 2025년 3월 20일, 호주 산업과학자원부는 ‘호주 소비자법-즉석소비 수산식품의 원산지 정보’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2025년 4월 17일자로 업계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추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식품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즉석소비(제공 장소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것) 수산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단, 최종안이 신속하게 확정되어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관보에 게시되는 경우, 관보 게시일로부터 1일 뒤에 원산지 표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동 법안은 패류, 수생척추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등의 수산물(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제외)을 포함한 ‘수산식품’에 적용되며, 특정 유형 또는 특정 장소에서 제공되는 수산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consult.industry.gov.au/cool-for-seafood-in-hospitality-information-standard-and-explanatory-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