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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7 09:52:15/ 조회수 202
    • 말레이시아, '외국 불법조업' 막기 위해 수산법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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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이후 515척의 외국 어선 침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하원이 면허 취소·정지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2020~2024년간 515척의 외국 어선 침입으로 약 1.9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함 (이 중 367척이 베트남 선박)
      - 말레이시아 하원,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IUU)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주요 내용으로 제한 구역 내 저인망 조업 시 면허 정지·취소 권한 부여, 최대 5년간 면허 재신청 금지, 정부 기관 간 협력 간소화 등이 있음
      -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불법 조업의 주요 원인으로 베트남 어선을 지목함
      - 베트남의 IUU 문제는 동남아시아 전역의 골칫거리로, 베트남은 2017년부터 EU로부터 IUU 어업 관련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임
      - 최근에도 주변국에서 베트남 어선 나포가 계속되자, EU 해양수산총국(DG-MARE)은 옐로카드 해제를 위한 현장 실사를 2025년 말로 연기함
      - EU는 베트남에 9월 15일까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실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기사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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