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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8 15:46:42/ 조회수 240
    • 호주, 식당·요식업계 대상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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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수입산과의 공정 경쟁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 소매점에만 적용되던 원산지 표시법을 모든 요식업소로 확대함.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호주의 모든 요식업소(식당, 테이크아웃, 푸드트럭 등)는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표시 방식은 기존 소매점에서 사용하던 AIM 모델(A-호주산, I-수입산, M-혼합산)을 따름
      ● 2025년 7월 1일부로 법안이 공식 발효됨
      ● 업계 적응을 위해 12개월의 전환(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본격적인 법 집행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됨
      ● 생산비가 높은 호주산 수산물을 저렴한 수입산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
      ● 소비자가 외식 시 가격에 맞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함
      ● 호주 정부(노동당)와 수산업계(SIA) 모두 소비자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강력히 지지함
      ● 향후 1년간 대국민 홍보 캠페인과 업계 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울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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