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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8-29 15:01:17/ 조회수 39
    • 중국 동영시 새우 온실 양식 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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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산둥성 동영시(Dongying) 정부는 새우 온실 양식 시설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적절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미비하여 새우 온실 양식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음
      - 이러한 조치는 중국 환경보호법, 수질오염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작년부터 새우 양식 시설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는 동영시에 국한된 조치이지만 산둥성의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24년 동영시의 새우 생산량은 7만 8천 톤으로 산둥성 새우 생산량의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약 7만 개의 영세한 새우 온실 양식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중국 새우 양식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온실 시설물 철수를 장려하기 위해 온실 시설당 2,000위안의 보상금을 제공하는데, 어업인들은 이러한 금액이 시설 및 운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너무 낮아 초기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자료: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25/07/23/trade-insights-chinas-h1-imports-continue-de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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