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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29 18:05:33/ 조회수 14
    • 美 의회, '워킹 워터프런트' 재해 예방 투자에 '세액 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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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 변화로 인한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연안 기업이 시설 개선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30%(최대 30만 달러)를 세액 공제해주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됨
      ● 미국 상·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워킹 워터프런트 재해 완화 세액 공제법'을 발의함
      ● 연안 지역 기업(어업, 조선업 등)이 홍수, 폭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함
      ● 투자액 100만 달러 미만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액의 30%, 최대 30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2024년 1월 메인 주를 강타한 폭풍으로 7,0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연안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남
      ● 재난 발생 후 막대한 비용으로 '복구'하는 대신, 기업들이 사전에 '예방'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연안 지역사회의 경제 기반과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임
      ●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일랜드 인스티튜트' 등 지역 비영리 단체로부터도 "선견지명이 있는 법안"이라는 지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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