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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09-30 15:45:01/ 조회수 47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 없어 위법" 판결, 그러나 "집행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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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함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함
      ●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법원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상해 관세 집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음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으며, 관세는 계속해서 부과될 예정임
      ● 만약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그동안 징수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법적 패소 시, 트럼프가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된 다른 법을 이용해 새로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옴
      ● 법적 공방과 무관하게, 수산업계는 이미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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