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0-16 16:54:11/ 조회수 30
    •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적용을 두고 갈등을 겪는 미국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미국수산협회(NFI, National Fisheries Institute)와 미국 수산기업들이 최근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관련 수입금지 조치의 시행을 이유로 국립해양대기청(NO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미국 상무부와 국립해양수산청(NMFS)의 특정 해외 어업에 대해 ‘비교가능성 판정(comparability finding)’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보류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수산물을 수입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수산해양청이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FI 전략책임자 개빈 기븐스(Gavin Gibbons)는 “NOAA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단 4개월 만에 모든 관련 업체들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 중단이라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하며, 이 조치가 오히려 해양포유류 보호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교역이 중단되면 해양 보호 기준이 거의 없는 국가로의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FI는 성명에서 “미국 내 수산기업은 해당 어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지속가능한 시장 기반 조달을 수년간 주도해왔음"을 강조하며, 미국 전역의 수산업계에 산재하는 "수백 개 일자리가 이번 조치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MMPA의 목적은 동의하지만 합리적인 이행계획이 수립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https://seafoodnews.com/Story/1321777/NFI-Major-Seafood-Firms-Sue-NOAA-Over-MMPA-Import-Bans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