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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25-10-22 11:17:41/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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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관련 조치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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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어업의 금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 서한을 송부함
- 베트남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차질을 피하고, 베트남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에 해양포유류보호법 관련 요청을 하였음
- 요청 내용으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베트남의 12개 어업에 해당되는 생산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재고해달라는 것임
-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협회(Vietnam Association of Seafood Exporters and Producers; VASEP)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로 시작될 예정인 미국의 금지 조치는 베트남의 참치, 게살, 고등어 등을 포함한 수산물의 수출 분야에 약 5억 1,200만 달러 상당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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