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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1-04 10:20:36/ 조회수 29
    • 미국 수산협회(NFI)와 해양대기청(NOAA),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 제한 관련 소송에서 합의…청게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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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수산협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NFI)와 여러 해산물 회사들이 최근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관련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 국립해양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NMFS는 현재 자사의 청게(blue swimming crab)에 대한 판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네 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합법으로 유지됩니다.

      NFI는 10월 초, NMFS가 주요 국가들의 대부분의 블루크랩 어업이 MMPA의 등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MPA의 등가성 기준은 어떤 국가든 미국으로 해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NMFS는 총 240개의 외국 어업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 시장으로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베네수엘라, 스리랑카의 블루 스위밍 크랩 어업이 이 240개 어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NFI는 이 조치로 인해 미국이 매년 평균적으로 수입하는 6,200만 파운드(약 2만8천 톤)의 살균 처리된 블루 스위밍 크랩 중 약 89%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최근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NFI와 NMFS는 NMFS가 자신의 판정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NMFS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 스위밍 크랩 어업에 대한 등가성 판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NMFS가 판정을 다시 검토하는 동안 수입 금지 조치는 유예됩니다. 또한 NMFS는 향후 60일 내에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그 국가들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nfi-noaa-settle-lawsuit-over-mmpa-import-restrictions-stay-import-ban-of-swimming-c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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