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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1-11 16:12:26/ 조회수 190
    • 필리핀, 식품의 리콜 지침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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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 3월 건강제품(Health Products)의 리콜 지침 초안을 발표하여 5월 2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추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 지침은 식품의약국에 등록된 ‘건강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제품을 제조, 유통, 소매 판매하는 업체가 제품을 리콜할 경우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제품은 △식품(Food) △의약품 △화장품 △백신 등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제품을 뜻하는데요.

      기존 리콜 지침과 비교하여 개정안에서는 식품의약국과 판매책임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의 책임이 강화된 가운데, 금번 개정안은 식품의약국이 강제적 리콜(Mandatory Recall)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판매책임자)의 리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는 등 책임이 확대 및 구체화되었습니다.

      필리핀 식품의약국은 동 지침이 시행되고 3년 후 시행 상황 및 효과성을 평가할 예정으로, 추후 필리핀 리콜 지침의 변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fda.gov.ph/draft-for-comments-guidelines-on-the-recall-of-authorized-health-products-regulated-by-the-food-and-drug-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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