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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5-12-01 11:04:38/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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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 적정화를 위한 연말 일제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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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7일,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위생 감시지도의 강화가 요구되는 연말에 식품표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도부현 등과 협력하여 식품표시법 등의 규정에 근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시 시기는 2025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감시의 중점사항으로는 (1)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장소에서 판매할 경우의 식품 표시 적정화, (2) 특정원재료 및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의 취급, (3) 원산지 및 원료 원산지명 표시의 적정화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관련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식품 회수(자진회수)와 관련된 주요 발생 원인에 입각한 주의환기,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 제도의 홍보 및 인식 제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caa.go.jp/notice/entry/044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