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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6-01-06 21:00:32/ 조회수 42
    • NOAA, 베트남산 수산물의 MMPA 준수 관련 지침을 추가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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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산 수산물 제품이 미국 시장에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1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요건과 관련해 추가로 명확화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반입 적격성 인증(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 COA) 절차를 명확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COA 절차에서는 미국 통일관세품목분류(HTS) 코드와, 통관 시점에서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COO)에 따라 요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VASEP(베트남수산물수출가공협회)에 따르면, COA는 미국 세관이 수산물 선적분이 MMPA(해양포유류보호법)상 금지된 어업에서 어획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수입 통제 문서입니다. COA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때 유효하려면, 어획국 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담당자와 미국의 공식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모두가 서명해야 합니다.

      NOAA는 모든 베트남산 수산물에 COA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동등성 인정(comparability finding)’을 받은 반입 허용 어업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표시(Flagged)된’ HTS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량이 금지된 종 또는 금지 어업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COA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MMPA 체계에서는 반입 적격성이 ‘종(species) 단위’에서 과학적 분류(학명)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Sepia 속(genus)에 속하는 일부 갑오징어류는 제한 대상인 반면, Sepiella 속에 속하는 베트남산 소형 갑오징어류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두 종류가 동일한 HTS 코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선적되는 개체가 허용된 종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COA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을 NOAA가 명확히 했습니다.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noaa-clarifies-mmpa-compliance-guidance-for-vietnamese-sea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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