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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8-01-31 15:58:11/ 조회수 1199
    • 중국,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예방, 환경복원, 피해배상에 대한 성실한 의무 정도를 환경피해 사건의 심리에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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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예방, 환경복원, 피해배상에 대한 성실한 의무 정도를 환경피해 사건의 심리에 적용키로

      중국 최고법원은 지난 1월 5일, 해양의 자연자원과 환경 피해에 관한 보상 분쟁 사건에서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후 5일 이내 공개해야 하는데, 특히 해양환경감독관이 오염원인자에게 피해예방, 환경복원, 피해배상 등의 사회적 의무를 요구하면 법원은 그 이행정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였다.
      이번 중국 법원의 결정은 중국 내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 환경오염 문제의 판단이 단순히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환경분쟁이 늘어나면서 오염원인자에게 예방이나 배상 등 사회적 의무까지 지우는 조치로 이해된다.

      http://www.xinhuanet.com/english/2018-01/05/c_1368747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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