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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12-04 15:39:46/ 조회수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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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양투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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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해양투기 관리
과거 전 세계적으로 화학 및 산업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쓰레기, 군수품, 하수 슬러지 및 오염된 준설 물질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해양을 사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2년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체결 이후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해양 보호·연구 및 보호구역에 관한 법률(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 ,MPRSA)을 제정하여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하였다.
MPRSA에 따라 연방 정부기관들은 해양투기관리 정책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준설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해양 처리 규제에 대한 주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양투기에 대한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는 EPA와 함께 해양에서의 준설 물질 처리 규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고, 해안경비대(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는 해양 투기를 감시하고 있으며,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는 MPRSA Title II에 따라 인간이 해양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장기적인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항로 준설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되지 않는 퇴적물 등 일정 물질에 한하여 해양투기가 가능하고, 그 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정책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관련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관 간의 역할 분담, 해양투기 금지 물질 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이후 관련 법률 제·개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https://www.epa.gov/ocean-dumping/learn-about-ocean-dum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