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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6-02 09:37:13/ 조회수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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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연안침식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홍수위험(Flood Risk)과 같이 연계한 홍수·연안침식위험관리체계(Flood and Coastal Erosion Risk Management, 이하 ‘FCERM’이라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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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는 연안침식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홍수위험(Flood Risk)과 같이 연계한 홍수·연안침식위험관리체계(Flood and Coastal Erosion Risk Management, 이하 ‘FCERM’이라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관리체계는 홍수 및 물관리법(The Flood and Water Management Act, ‘FWMA’)에 따라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and Environment Agency, 이하 ‘DEFRA’라 한다)가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처는 환경청(Environment Agency, 이하 ‘EA’라 한다)과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홍수위험관리를 위한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DEFRA의 산하기관인 EA의 경우 FWMA에 근거하여 홍수와 연안침식 위험관리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DEFRA와 함께 국가 FCERM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동 부처는 영국의 홍수·연안침식위험을 관리하는 다른 기관을 감독하고 이들 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주요 강, 바다, 저수지에 대하서는 홍수 위험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FCERM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지방 정부의 경우 연안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25개의 광역지역별로 해안선관리계획(Shoreline Manage Plans)을 수립하는 한편, 지방 주요 홍수당국(Lead Local Flood Authorities, LLFA)에서 위 국가 FCERM 전략에 맞는 지방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발전 프레임워크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flood-and-coastal-erosion-risk-management-autho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flood-and-coastal-erosion-risk-management-strategy-for-eng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