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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4-21 09:51:22/ 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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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생성 주 오염물질) 등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몇 가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거나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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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생성 주 오염물질) 등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몇 가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거나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0896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