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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3-16 16:11:19/ 조회수 1544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2월 31일에 제정,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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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2월 31일에 제정,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환경오염유발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 피해입증부담 경감을 위한 인과관계 추정·정보청구권 도입, 환경책임보험 도입, 원인불명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법이 환경오염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로서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때에는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최근 김포 환경피해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신청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불명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일부 시설 즉, “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②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동법 시행령 제3조)”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결정은 해양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대하여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3&uid=41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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