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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7-06-16 17:35:29/ 조회수 973
    •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따라 호소 및 하천 환경을 농약류(pesticide)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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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에 따라 호소 및 하천 환경을 농약류(pesticide)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농약에 대한 규제는 두 개의 법 즉, 연방살충제살균제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과 청정수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IFRA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은 환경에 부당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시판 및 사용 가능한 농약류를 등록(register)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은 매우 폭넓게 규정되며 농약이 살포되는 지역의 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약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정수법은 오염된 수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물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수계로 유입되는 농약류를 포함한 오염원의 종류와 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가제(permit program)에 해당되며 FIFRA보다 강한 규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미 하원은 이러한 규제가 중복되며 경제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제부담경감법(Reducing Regulatory Burdens Act, H.R. 953)을 상정하여 청정수법에 따른 허가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https://www.nrdc.org/experts/mae-wu/congress-poison-our-water-pesticides-or-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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