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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역환경관리센터]2017-06-16 16:05:17/ 조회수 1200
    • 미국 워싱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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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법원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308조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예외조항 4(Exemption 4)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정수법 제308조는 환경보호청(EPA)이 규제 대상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록들을 그것들이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보공개법 예외조항 4는 정부 기관들이 획득한 모든 '기업비밀과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를 요청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청정수법 308조에 따라 EPA가 발전소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특정 발전소들이 배출한 오염물질 양, 폐수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누적 비용, 특정 폐수처리기술들의 성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이 기록들이 기업비밀은 아니지만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에 해당한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합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정수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는 공개 예외 사항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정보공개법 예외조항 4가 청정수법 제308조에 우선하며, 따라서 EPA가 발전소들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1272957-5e5f-4c2c-bce0-9e27a65bdd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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