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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8-01-24 09:40:45/ 조회수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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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출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식품업체, HACCP 도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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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수출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식품업체, HACCP 도입 필수>
일본 정부, 전체 식품사업자에게 HACCP 의무화 법 개정안 제출
식품리콜 보고의 의무화와 영업신고제도의 도입, 식품사업자의 위생관리계획 작성 의무화
HACCP 의무화로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신고서 제출 의무화
현재 34개 영업허가업종 재검토 및 어패류 가공업, 조미통조림제품업 등 허가업종으로 추가
생식용 굴, 복어 등 수입식품 HACCP에 의한 위생관리증명서 첨부 의무화
식품의 포장 용기 및 조리기구의 원료인 합성수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개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HACCP 의무화 등 식품위생 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은 HACCP 의무화 외에 식품리콜 보고의 의무화와 영업신고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사업자에 대해 HACCP 개념에 근거한 위생관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며, 식품 사업자는 업계 단체가 만드는 지침서에 근거하여 위생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은 HACCP 의무화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영업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현재 국가가 정하는 영업허가가 필요한 34개 업종을 재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후생노동성은 어패류 가공업, 조미통조림제품 등을 새로운 허가 업종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물 혼입 등에 의한 식품리콜에 대해서는 식품 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전국의 식품리콜 정보를 후생노동성이 정리하여 홈 페이지에 게제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국의 리콜 정보를 공표하는 곳은 없어 소비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 있었다.
생식용 굴이나 복어 등 식품 위생상 위험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상대국 정부의 위생 증명서(HACCP에 의한 위생관리) 첨부를 의무화한다. 이 밖에 식품의 포장 용기 및 조리기구의 원료인 합성수지에 대해 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 위생법 개정은 15 년만인데, 국내에서 식품 선호도의 변화와 수입식품의 증가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식품위생법 개정의 배경이다. 2020년 동경올림픽 대비는 물론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표준의 위생관리체제로 정비한다는 목적도 있다.
<자료 참조> 厚生労働省, 食品衛生規制の改善に關する骨子案(2018.1.16.)/日刊 みなと新聞(2017.1.23) /
http://www.mhlw.go.jp/…/05-Shingikai-1112100…/00001912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