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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1-27 08:44:20/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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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각 산하 규제개혁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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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내각 산하 규제개혁추진회의
민간업자도 중앙도매시장 설치 가능하도록 등 각종 규제 철폐
일본 내각 총리 산하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지난 24일 도매시장을 포함한 식품유통개혁(안)을 발표했다.
거래정보를 공표하는 등 일률적인 규칙을 지킨다면 민간업체도 정부 인정으로 중앙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식품유통의 효율성 향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그러데 여당과 시장 관계업체들은 현행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제 완화가 조정될 지는 향후의 논의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다.
이 논의의 핵심은 농림수산성이 개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법과 식품유통구조개선지원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1971년 도매시장법 제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여러 분야에서 크게 변화하였고, “도매시장은 생산자에게 하나의 선택지로서 상대화”되었다고 지적. 정부의 규제는 “공정․투명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정비 계획을 작성하고, 시장 개설을 허․인가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에 한정하고 있지만, 요구되는 법규를 지킨다면 어떤 사업자라도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의 ‘인정’을 받아 도매시장(중앙, 지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골자이다.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은 유지하며, 취급규모와 품목 수 등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 요구되는 법규는 경매, 입찰, 수의매매 등 ‘매매거래원칙 공표’, 집하 및 분하단계에서 ‘차별적 취급 금지’, 위탁 수수료와 대금결제규칙 등 거래조건 공표, 취급 수량과 가격 등 거래 결과의 공표를 말한다.
<자료 참조> 日刊みなと新聞, 2017.11.27./ http://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7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