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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0-27 17:21:05/ 조회수 811
    •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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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 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욕주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지역에서 수입되어 거래되는 수산물은 원산지, 중량 등 표기 의무화가 되어있는 반면, 뉴욕주내 어획하여 거래되는 수산물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원산지, 중량 등을 속여 거래되기도 하였다.
      내년 4월부터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뤄짐으로써 소매상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 : https://www.timesledger.com/stories/2017/26/smallbizbill_2017_06_30_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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