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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2-23 10:44:34/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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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 조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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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 조업 못한다
출처 : https://www.un.org/press/en/2017/sc13141.doc.ht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드디어 조업권 거래금지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지난 2371호에서는 명문화가 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조업권 거래 금지가 명문화 된 것입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량 감소가 2년 연속 100만 톤 이하의 주 요인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최근 저희 연구실에 의해 작성된 논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논문제목 :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동향과 대응방향
“또한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측면과 연계한다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 래를 제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어업권의 거래자금을 통치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에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시 어업권 거래의 차단을 미국 및 일본과 협의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이 강화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어업권 제재를 명문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유엔 대북제제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향후의 결의안에는 어업권 거래가 결의안에 명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