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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6-07 09:12:22/ 조회수 1602
    • 페로 어업쿼터관리제 변화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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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 어업쿼터관리제 변화기대

      페로정부를 구성하는 3개 정당이 새로운 수산관리 법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는 18년 1월 1일에 첫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쿼터제는 days제도를 이용하는 대형어선을 제외하고 EU의 days-at-sea제도를 대체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고등어, 청어, 청보리멸 쿼터의 25%는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판매된다. 마찬가지로 바렌츠해, 프랑드르 캡, 동 그린란드의 페로 저서어류 쿼터의 25%도 같은 방침을 따를 예정이다.
      나머지 75%의 쿼터는 기존의 어업기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할당되며 만약 전체 쿼터량이 2018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발생된 추가적인 할당량은 경매된다. 세금은 경매되지 않은 할당량에 부과된다. 현재까지 페로수역의 저서어류 쿼터는 경매를 통해 거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수산관리 법안은 향후 4년 동안 쿼터 보유 및 어업회사의 쿼터 국외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항목을 포함한다.

      자료:
      http://www.worldfishing.net/news101/industry-news/changes-to-faroese-fisheries-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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