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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31 08:33:24/ 조회수 1416
    • 「중국, 수산자원 보호 및 양식 구역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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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수산자원 보호 및 양식 구역 제한 강화」

      □ 중국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정치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업종 전환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휴어제도 내실화를 위해 휴어기 조업 감시를 위한 전문 행정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또한 최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급 바다목장 시범구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연안지역에 건설할 계획에 있음

      □ 양식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이며 책임 있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연보호구역과 항만・항로 등 지역을 양식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오염물 배출량 및 입식량 상한선을 설정하여 양식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식 금지 구역의 양식장은 폐쇄 혹은 이전해야하고, 오염물 배출량 및 입식량 기준을 초과한 양식장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자료: 中国海洋报, 2017.5.15.)

      출처: http://www.fishery.org.cn/fishery/article.jsp?id=1494825711388, http://www.shuichan.cc/news_view-3228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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