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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4-26 16:32:33/ 조회수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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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자원 총량관리제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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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산자원 총량관리제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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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부는 어업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어선 및 생산통계를 바탕으로 어선 수 조절을 통해 어획량을 통제하는 수산자원 총량관리제도 계획을 수립하였음
- 어업발전 제 13차 5개년 계획은 수산물 어획량 1,000만 톤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은 국제 사회의 수산자원 관리 관련 선진적 방법들을 참고하여 어선 어획능력 및 생산량을 보다 합리적 범위에서 통제하여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예정임
- 어선 투입 및 어획 생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해 각 성(구, 시)들이 매년 어선 총량의 10% 이상을 감선하고 어획 목적의 어선 신조 및 수입을 금지하는 등 어선 구매, 폐기 등 절차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어선 거래행위 관리를 위한 어선 거래서비스 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선, 어구 관련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어선관련 DB를 구축할 예정임
- 어로 어구 면허 리스트를 제정하고 각종 어구의 그물눈 크기 및 어선별 어구 수량, 크기 및 불빛 강도 등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며, 어구 어법 면허 제도를 제정하고 어민들의 업종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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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ishery.org.cn/fishery/article.jsp?id=1490753115350
정리: 박원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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