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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1-29 09:08:35/ 조회수 1101
    • 베트남 정부, 수입품 통관 간소화가 포함된 새로운 개정(안)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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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정부, 수입품 통관 간소화가 포함된 새로운 개정(안)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

      베트남 국무 장관이자 행정절차개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안전법 시행령(Decree No 38)을 내달 초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행정절차개혁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향후 승인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장관은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수입검사 절차가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며, 90~95%까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난 1월 15일에는 산업통상부가 담당 중인 영업 조건을 55% 간소화한 시행령(Decree No 08)이 베트남 총리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출처 : http://vietnamnews.vn/economy/421747/govt-to-consider-amended-decree-38-next-month.html#UWEimsAVO8xXEeS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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