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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2-13 09:18:10/ 조회수 892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 고래고기의 취급에 대하여’ 일부 개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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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 고래고기의 취급에 대하여’ 일부 개정 공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 12월 11일 ‘수입 고래고기의 취급에 대하여’를 일부 개정하고, 각 검역소에 이와 같이 통지하였습니다. 최근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정부가 PCB의 자주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한 요청이 있었고, 3개국 협의를 통해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요약) 아일슬란드(북대서양에서 포획한 큰 고래), 노르웨이(노르웨이 해역에서 포획된 쇠정어리고래)에서 어획된 고래고기에 대해서 별첨에서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면 검사 지도가 불필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원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876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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