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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31 09:04:01/ 조회수 1752
    • 멕시코와의 참치 표시 분쟁, 미국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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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와의 참치 표시 분쟁, 미국의 승리

      오랜 기간 동안 멕시코의 참치 어선들은 의도적으로 돌고래를 추적한 후 포획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1991년부터 멕시코산 참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상무부는 돌고래 보호(dolphin-safe)가 표시된 참치 통조림의 판매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WTO의 규정과 차이를 보입니다.

      멕시코는 2008년부터 미국의 돌고래 보호 표시 규정(dolphin-safe labeling requirements)이 WTO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본래 취지인 돌고래 보호를 넘어선 무역 규제 요소가 있다고 WTO의 제소하였습니다.

      지난 4월, WTO는 멕시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판결 이후 표시 제도를 수정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결국 WTO는 미국의 참치 표시 규제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며, 멕시코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WTO는 비록 미국의 규정이 WTO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 어선이 사용하는 어획 방법이 '돌고래의 안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의 승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멕시코는 이러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참치 생산 강국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경우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의 판결에 대한 멕시코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https://goo.gl/TLiu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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