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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10-26 23:23:33/ 조회수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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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식품약국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WTO/SPS 통보 - 시리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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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식품약국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WTO/SPS 통보 - 시리즈①
지난 8월 14일, 중국 국가식품약국감독관리총국(이하 ‘CFDA’)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수정 초안)(食品安全法实施条例)(修订草案)(이하 조례)」를 WTO/SPS에 통보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2015년에 개정한 「식품안전법」의 실시 조례로, 기존 발표한 의견 수렴안(총 10장 208조)을 대대적으로 수정·삭감(총 10장 98조)하였습니다.
시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련된 조례로, 식품안전표준, 수입식품과 법률 책임 등 관련 조항에 대해 관심이 요구됩니다.
식품안전표준 관련 조항
중국의 식품안전표준은 모든 식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가표준과 지역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표준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중국 내 건강식품과 영유아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동 조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건강식품, 영유아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의 식품 원료는 지역 특색 식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역표준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news.foodmate.net/2017/08/440124.html
http://www.eshian.com/laws/34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