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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1-12 18:07:42/ 조회수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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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형선박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2018년 2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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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형선박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2018년 2월부터 의무화
어선 및 레져선박 등 소형선박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이 2월부터 원칙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 대상은 선장이 된다. 소형선박에서 전복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사고 시 생존율을 높이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전복사고로 매년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구명조끼 착용률은 30% 전후로 낮지만, 앞으로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로 전복사고 시 생존율을 2배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ttp://suisan.jp/article-80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