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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1-29 09:53:24/ 조회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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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사도 주변수역의 일본어선의 조업협정에 근거한 일러 정부간 협의 및 민간교섭 결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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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사도 주변수역의 일본어선의 조업협정에 근거한 일러 정부간 협의 및 민간교섭 결과에 대해]
2017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북방사도 주변수역의 일본어선의 조업협정’에 근거한 일러 정부간 협의 및 민간교섭이 개최도어 2018년 북방사도 주변수역의 일본어선의 조업조건이 타결되었다.
이 협의는 1998년에 발효된 ‘북방사도 주변수역의 일본어선의 조업협정(정식명칭은 일본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해 조업 분야 협력의 약간 사항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개최된다. 정부 간 협의에서 협정 실시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고, 민간교섭에서는 일본어선의 구체적인 조업조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다.
이번 민간교섭은 북해도수산회 등 일본측 민간단체와 러시아측 관계부처 간에 이뤄졌는데 2018년의 일본어선의 어획량 등의 조업조건에 대해 타결을 보았다.
- 어획량 : 명태 955톤, 임연수어 777톤, 문어 216톤, 기타 232톤
- 어기 : 명태자망 1월 1일~3월 15일, 임연수어자망 9월 16일~12월 31일, 문어낚시 1월 1일~1월 31일 및 10월 16일~12월 31일
- 척수 : 48척
- 협력금 등 : 2,130만 엔、기재 공여 2,110만 엔
또한 민간협의에서는 북방사도 주변수역에서 러시어 트롤어선의 조업에 의한 일본어선의 어구피해가 발생하고 어획량이 정체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러시아측은 트롤어선의 조업자제 등에 노력하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711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