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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10-23 13:39:45/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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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평양 참다랑어 소형어 어획업종에 대한 조업자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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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태평양 참다랑어 소형어 어획업종에 대한 조업자제를 실시]
일본은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중서부태평양참치류위원회(WCPFC)의 합의에 따라 2010년부터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1월부터 30kg 미만 소형어의 경우 2002~2004년 3년 간 평균어획실적의 50% 축소, 30kg 이상의 대형어에 대해서는 2002~2004년 3년 간 평균어획실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업종은 대신관리어업(근해어업)은 대중형선망어업, 근해연승어업 등과 황새치유자망업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017년의 참다랑어 소형어 어획량을 집계한 결과, 근해연승어업 등과 황새치유자망어업 등의 어획량이 128.4톤으로 어획목표치의 106톤(근해연승어업 62톤, 황새치 44톤)을 초과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산청은 참다랑어 소형어 조업자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관리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목표는 친어자원량을 10년 이내(2024년까지) 적어도 60%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업종별 어획목표치를 보면, 소형어 연간어획량은 4,007톤(대중형선망 2,000톤, 근해연승 62톤, 황새치유자망 44톤, 연안어업 1,901톤)이며, 대형어 연간어확량은 4,882톤이다. 또한 자원관리 수단은 대중형선망, 근해유자망, 황새치유자망은 업종별로 관리를 하며, 연안어업은 도도부현별(지자체)로 어획목표량을 배분한다. 단 어획량이 매우 적은 경우는 광역관리에 따라 관리하며, 정치망어업은 공동관리로 관리해 나간다.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707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