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06-30 15:05:24/ 조회수 1266
- 페루, 임시 대구 어업 제도 설정
- 페루, 임시 대구 어업 제도 설정
- 페루는 임시적인 대구류 어업 기간을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설정했음. 이 제도 하에서, 어업 행위는 페루의 끝 북쪽 해역이며 어획가능량은 64,164톤으로 설정되었음
- 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대구 어업을 하는 트롤 어선에 반드시 관련 연구 기술관과 동행하여야함. 3일 연속 또는 일주일 가운데 5일을 전체 대구 어획량의 20%이상 28cm보다 작은 어린 대구를 어획했을 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게 됨
- 본 제도에 따라 설정된 어업량은 다른 곳으로 양도 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업 권리 역시 소멸되게 됨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92537&ndb=1&d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