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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7-06-26 17:55:00/ 조회수 1629
- 중국 어업 회사, 불법 참치 어업으로 인한 벌금 부과
- 중국 어업 회사, 불법 참치 어업으로 인한 벌금 부과
- 중국 당국은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참치 어획을 한 중국 어업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약 596,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음
- 불법 어획을 한 선박 2척은 뉴질랜드와 피지 경계구역에서 불법 어획을 했으며, 100톤 이상의 고부가 참치를 저부가 가치 종으로 잘못 보고 하였음. 종의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눈다랑어가 아닌 남방참다랑어였음
- 뉴질랜드는 불법어획에 맞서기 위해 중국 및 타국가와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음
http://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23&id=92411&l=e&country=0&special=&ndb=1&d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