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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08-11 15:35:51/ 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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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경재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Hong Kong)가 정기선사간 선복공유 협정에 대해 독금법 적용면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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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경재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Hong Kong)가 정기선사간 선복공유 협정에 대해 독금법 적용면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개별 선복공유협정에 대한 승인이 아닌 일반규정에 대한 것으로 시장점유율 등 일정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운에 있어 정기선 독금법 적용 면제검토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유럽연합 경쟁위원회는 2008년 10월 부터 동맹행위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정기선 업계의 통합화 즉 얼라이언스와 인수합병의 확산으로 세계정기선 업계의 공정경쟁 이슈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머스크, MSC, CMA CGM 등이 추진한 P3는 중국의 경쟁당국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유럽 선사가 무시할수 없는 시장인 만큼 경쟁당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