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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08-11 10:17:52/ 조회수 1146
- 파나마운하 통항료, 10월부터 새로운 요율 적용하기로
- 파나마운하 통항료, 10월부터 새로운 요율 적용하기로
파나마운하청은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금년 10월 1일부터 새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요율조정은 컨테이너 선박에 대해서는 왕복항 이용을 촉진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한편 LPG선박과 LNG선박에 대해서는 파나마확장으로 인한 대형선 비용인하 효과를 감안하여 요율인상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LPG선박(4만 6천 DWT) 왕복운항시 약 10만 달러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https://www.pancanal.com/eng/pr/press-releases/2017/08/08/pr631.html
http://www.nikkei.com/article/DGKKZO19843300Z00C17A8QM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