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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08-08 14:31:52/ 조회수 906
- 필리핀 하원, “선원 권리장전“ 만장일치로 통과
- 필리핀 하원, “선원 권리장전“ 만장일치로 통과
선원의 근로여건, 고용조건, 경력발전 및 선원가족의 사회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한 법안이 통과됨. 법안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선 및 외국적선에 승선한 필리핀 선원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작업장 그리고 근무 및 생활 여건에 대한 권리가 있음.
선원들은 의료보장(medical care), 복지조치, 기타 건강 및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
공정한 고용 조건 및 여건 제공도 필요하며, 직급/근로시간/최소근로시간/급여계산기준/휴식기간 등에 따른 급여가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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