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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0-29 23:27:25/ 조회수 849
    • ■ 한국거래소 /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 결정, 10월 30일부터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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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거래소 /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 결정, 10월 30일부터 재개장

      한국거래소는 10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거래중지 되었던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거래가 10월 30일 1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0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심사 결과,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려 동 회사의 주식 매매 거래가 30일부터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3월 발표한 2015년 연결산 자료에서 원래는 과거 2년(2013~2014년) 간의 결산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손실을 2015년 재무제표에 포함시킨 부분이 외부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아 회계공시 위반으로 인해 주식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전 년도 재무제표에 손실로 처리되어야 했던 부분이 2015년 재무제표에 반영된 점이 감사 기관에 지적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한국거래소는 2016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 9월 동사에 대해서 1년간 개선 기간을 주고 동 회사의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유지하되 2017년 10월 재심사를 할 것임을 공표했었습니다.

      2017년 9월 28일 동 개선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0월 26일 대우조선해양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사한 것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

      마리나비 2017년 10월 30일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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